공지사항

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(중소벤처기업부/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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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o_profile 자유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-10-20 17:11 조회1,73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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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직원이자 사장님인 1인 자영업자 여러분.

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2020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
<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>을 소개합니다!

1인 자영업자로 일하시거나 특수고용직(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근로계약 대신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개인 사업자)으로
일하시는 비즈맨 회원님들에게도 적용되는 혜택입니다.

*지원신청자는 우선 <자영업자 고용보험>에 가입하셔야 합니다.
*<자영업자 고용보험>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세요(1588-0075).
*공단은 월별 지원급 지급, 지자체는 분기별 지원급 지급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go.sbiz.or.kr 을 참고하세요!
Ÿ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☎1357
Ÿ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
Ÿ go.sbiz.or.kr 온라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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